교육부 뒤늦은 "특별전형 폐지" 요청..대학가 '발끈'

교육부가 의·치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에 본교 출신자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모집정원의 10∼20%)를 폐지하라고 나서 일부대학들이 발끈하고 있다. 본교 출신자의 특별전형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차원에서 마련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된 2005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적용돼 왔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다른 대학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해 위헌 시비의 가능성이 있고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 시정 권고 공문을 해당대학들에 최근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익힌 뒤 전문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입학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문대학원이 타교 출신이란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응시 제한은 교육기본법 제4조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제에 대한 소원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다"며 "민원인의 소원 내용에 따라 특별전형제 폐지를 일선대학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된 2005년 이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때문이다. 해당 대학들은 2007학년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모집공고를 이미 발표했다며 내년 신입생 선발에서 본교생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제 실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대학들은 "특별전형제가 수도권집중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체적 법리 해석을 구해 교육부 정책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이 없으면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빠져나가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원의 학생 선발 방법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특별전형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개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천의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 등 5개 대학이, 6개 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이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2∼15명씩을 현재 뽑고 있다.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부터 모집정원 40명 가운데 20%인 8명을 본교 출신자로 뽑았다. 이 대학은 전 학년 평균성적 90점 이상, 토플 CBT 230점 이상, 생물과목 6학점 이수 등을 전형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15명을, 치의학전문대학원은 60명 가운데 10명을 본교 출신자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이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110명 가운데 본교 출신자가 26%인 29명이며, 서울 지역 대학 졸업자는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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