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 시행에도 영향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최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약 6주간 신학기 대학가 출판물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52건, 9151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전년 대비 불법복제 건수로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은 문화부 저작권 관련 경찰 소환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처벌키로 했다. 또한 단속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대학에 통보해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문화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금액 수준을 놓고 협의 중인 보상금제도 시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학들에게 학생 1인당 연간 4190원의 보상금 납부를 고시한 문화부는 대학들의 반발을 수용해 절반 이하인 1500~1600원대까지 보상금 수준을 낮췄으나, 대학들은 1인당 연간 800원 수준까지 내릴 것을 주장해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로부터 보상금 징수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는 대학들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보상금제도가 통과되면 교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의뢰를 하게 되므로 불법복제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고, 학생들의 부담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