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전협, 4년제 2개 · 원격 1개 대학 대상

[한국대학신문 김봉구 기자] 저작권자들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시행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던 대학들에 대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는 최근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학 3곳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제도는 복전협과 개별 대학이 약정을 체결해 보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지난달 30일까지의 약정 체결기한이 경과하자 미체결 대학들 가운데 처음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소송이 걸린 대학은 서울 소재 4년제대 2개와 원격대학 1개다. 복전협은 서울 중앙·동부·서부지법에 소송을 내고 각각의 해당 대학 법인에게 2011년도 분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4년제대의 경우 각각 약 5000만원과 6300만원을, 원격대학은 17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보상금 규모는 학생 1인당 연간 책정금액에 학생수를 곱해 계산하는 ‘포괄방식’에 따라 산정됐다.

복전협은 소장에서 “저작권법 관련 조항과 문화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근거해 해당 대학에 약정을 체결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약정 미체결 대학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대학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저작권자와 대학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릴레이 소송에 대해 공동대응 방침을 밝히고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전협 측은 “소송의 책임은 개별 대학이 지도록 돼 있다. 당사자인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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