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안 됐다고 판단…폐교 등 강력한 구조개혁 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인수를 추진해온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서남학원 종전이사 측과 병합)의 정상화 계획을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도 정지돼 폐교조치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남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 중 333억원을 횡령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를 적발했고, 그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유로는 이외에도 이사회 운영 부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및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사유를 들었다.

이후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으로 분류,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음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지난 5월 8일 제출한 최초 정상화계획서는 모두 정상화 요건을 누락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보완기회 없이 불수용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의대 존치와 대학 정상화 등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2차례에 걸친 보완요구, 전문기관의 자문 제공, 간담회 등 계획에 대한 자료 보완기회를 6월 한 달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각적인 보완 기회에도 불구하고 서남학원 구재단 정상화 방안을 포함 제출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육학원은 종전이사 측에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333억 원의 횡령금 등을 변제 후 이를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해주고,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삼육학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1~2차 보완요구시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은 설립자 개인인 이홍하씨가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이행 완료 처리로 요구하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횡령금 보전을 위해 제출한 종전이사 재산출연 재원의 일부는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금 보존이 불가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 및 소명도 없이 동 재산을 보전 방안에 포함해 재차 제시하는 등 부실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5월 8일과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상화계획을 제출할 당시 재정기여 방안에 대한 해소대책이 전혀 없었고 서남대의 의대발전방안 등의 계획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최종 보완자료 제출시 서울시립대는 “교육부에서 우선적으로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해 주고, 그 이후 서울시립대가 서남대의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측은 그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특히, 재원확보는 상기방안이 확정될 경우 2018년도 추경예산에 의대발전 등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다고 제출했다.

교육부가 정상화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임시이사 선임해소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하는 것임에도, 재정기여도 없는 상태에서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선(先) 정상화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임원취임승인취소의 기본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관련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동안 정상화계획을 제출했던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도 지난 1월 교비횡령액 등 333억원에 대한 보전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월 반려 당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종전이사 보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남원캠퍼스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관할청이 개입할 것을 조건으로 요청한 것 역시 헌법상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재정기여 방안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는 서남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단지 추경 편성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그마저도 서울시립대 의대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두 주체의 방안은 비리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불수용 통보와 함께 서남학원은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을 주문할 예정이다. 설립자 횡령금 등 333억 원 이외에도 지난 3월 특별조사 결과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함에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인사 및 학사관리를 부당하게 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는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 주체별 정상화계획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정기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모든 보완차수에 걸쳐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 설립자 비리 적발부터 현재까지 경위>

■설립자 구속 및 임시이사 선임(‘12. 11. ~ ‘15. 10.)

◦ 순천지청, 이홍하(1,004억원 횡령혐의) 등 구속(‘12.11.30.)

◦ 교과부, 서남학원 및 서남대 사안감사 실시(‘12.12.3.~’12.21.)

- 교육부, 전․현 임원(1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13.6.27.)

- 임시이사 8인 선임(‘14.8.26.)

◦ 임시이사회,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5.2.25.)

◦ 구재단, 대진교육재단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5.10.)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상시컨설팅 실시(‘15. 11. ~ ‘17. 1.)

◦ 서남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 등급 → 컨설팅 실시(‘15.11.)

◦ 임시이사회, 명지병원 재정기여 정상화방안 제출(‘16.2.29.)

  - 교육부, ‘16. 4. 15.까지 보완 요청(’16.3.15.) → 미제출

◦ 예수병원, 서남대 정상화방안 제출(‘16.3.18.), 교육부 반려(’16.3.22.)

◦ 컨설팅 결과,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분류(‘16. 4.)

◦ 서남대 구재단(’16. 6. 3.) 및 임시이사회(2건, ’16. 6. 26.) 정상화 계획서 제출

 - 임시이사회 제출안 : 예수병원, 명지병원 정상화계획

◦ 교육부, 3건의 정상화계획을 KEDI에 컨설팅 의뢰(’16. 7. 13.)

※ KEDI, 컨설팅 불가입장(’16. 8. 3.), 교육부, 상시컨설팅 추진방안 마련(’16. 9. 22)

◦ 컨실팅 3자(교육부–KEDI–한국사학진흥재단) 협약체결(‘16.9.30.)

◦ 한국사학진흥재단, 서남대 1차 상시컨설팅 및 면담 실시(’16.10.27.~10.28.)

◦ 한국사학진흥재단, 서남대 2차 상시컨설팅 실시(’16. 11. 14.~ 15.)

◦ 서남대 2차 상시컨설팅 관련 예수병원 공동재정기여 희망자 면담(’16. 11. 23.)

◦ 한국사학진흥재단, 상시컨설팅 결과 보고(‘17. 1. 10.)

◦ 1주기 구조개혁 평가 후속상시컨설팅 결과 보고(‘17. 1. 11.)

  -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감사처분 미이행, 임금체불 등이 누적된 대학은 특별감사(점검)을 통해 강제구조개혁 추진

◦ 교육부, 컨설팅 결과 3건(명지병원, 예수병원, 종전이사측)의 정상화 계획 불수용 통보(‘17. 1. 12.)

■교육부, 서남학원 특별조사 실시(‘17. 2. ~ ‘17. 6.)

◦ 교육부, 서남학원 및 서남대 특별조사 실시(‘17.2.27.~3.10., 9일간)

◦ 교육부, 서남학원 및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처분 통보(31건 지적, ‘17. 4. 12.)

  - 교육부, 특별조사 처분 재심의 결과 통보(‘17. 6. 12.)

■컨설팅 불수용 이후 정상화 방안 논의(‘17. 5. ~ ‘17. 7.)

◦ 종전이사측, 서남대 정상화방안 제출(’17.5.2.)

◦ 임시이사회,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 제출(’17.5.8.)

◦ 교육부, 3건의 정상화 계획 1차 보완요청(‘17. 5. 11.)

◦ 서울시립대, 삼육대, 종전이사측의 정상화 방안 보완 제출(’17.5.17.)

◦ 교육부, 정상화 관련 각 주체 보완사항 설명 등 간담회 개최(‘17. 5. 25.)

◦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3건의 정상화 계획 자문 의뢰(‘17. 5. 25.)

◦ 한국사학진흥재단, 정상화 계획 자문 결과 보고(‘17. 6. 5.)

◦ 한국사학진흥재단, 정상화 계획 자문결과 설명회 개최(’17. 6. 7.)

◦ 교육부, 자문 결과에 따라 3건의 정상화 계획 2차 보완요청(‘17. 6. 8.)

◦ 서울시립대, 삼육대, 종전이사측, 정상화 방안 보완 자료 제출(’17.6.30.)

◦ 서울시립대, 삼육대를 대상으로 정상화 방안 검토결과 설명회 개최(’17.7.19.~20.)

◦ 정상화계획 불수용 통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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