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추진
대학 연구실 사고 증가에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 연구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점검 강화, 보험 한도와 보상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대학 연구실 수는 5만3000여 개다.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평균 사고 건수는 171건에 달한다.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이공계 실험실에서 130건, 비이공계에서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의 2019년 연구실 사고 원인 분석결과 연구실 안전인지 부족, 보호구 미착용 등 인적 원인이 64.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책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이공계 연구실을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난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와 학교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주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상 최소한도인 5000만원 수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다. 대형사고 시 보상액이 부족한 것은 물론 비이공계 연구실 등 학생 보상 관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상이 치료비에만 집중돼 피해 학생의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재활비용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기반 확대 = 정부는 우선 연구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연구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한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세부이행 가이드라인 개발, 과태료 부과 등 이행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시설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실 관련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도 올해 안에 준비한다. ‘교육시설법’ 하위 기준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연구실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예체능 분야 연구실 설치와 유지관리 최소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취약 연구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사고 발생 기관, 안전진단 4·5등급 등 중대결함이 있는 연구실 대상 안전관리 점검과 감독,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추진 중이다.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 및 지급체계 개선 =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상 범위도 손본다.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중증피해 연구활동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한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고보상 기준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연구실안전법’의 사고보상 기준을 상향조정해 보상을 강화한다. 연구실 안전보험 상품개발 등을 통해 보상한도, 보장기간, 범위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 발생 시 피해학생 치료를 미루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학이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적극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칙과 예산집행 관련 규정 제·개정으로 피해 학생에게 자체수입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대학의 연구실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립대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치명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추세다. 사립대는 사학진흥재단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 사업 중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도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안전 관리 전담인력·조직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7억원 수준인 사업 규모는 내년 1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 안전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교육시설법’ 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도 개발한다.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 안전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한다.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위한 부처 간 협업 나서 = 안전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은 필수다. 대학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손을 맞잡는다. 연구실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사고발생 시 합동조사 등에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며,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도 상호 공유한다.

기존대로 이공계 연구실은 과기정통부, 비이공계 연구실은 교육부가 관리한다. 다만 △정부 합동검사 △사고 시 보상과 대처 △연구실 정보 상호공유 등에는 협업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간 MOU를 체결한다. 다음달 학칙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세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연구실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가 연구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교육부)
교육부가 연구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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