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열어 종합감사 중간발표
징계처분 대상자 1759명… 고발, 수사의뢰 등 별도조치도 113건
교육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 완료할 계획"
내년부터 연간 19개 대학 종합감사를 실시…5년 내 94개 대학 완료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을 종합감사 한 결과 회계와 입시분야 등에서 448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올해까지 7개 대학의 종합감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학비리 혁신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교육부는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 대학을 종합감사 한 결과 회계 분야에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24일 전했다.

■ 회계‧입시 부정 다수 적발…민낯 드러나 = 감사 결과 대형 사학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회계분야의 지적건수가 148건(3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이었다. 

전체 징계처분 대상자는 1759명에 달했다. 중징계는 67명, 경징계는 202명이며 나머지는 경고·주의 조치 대상자였다. 고발 23건, 수사의뢰 14건 등 별도조치도 113건이나 됐다. 재정상 조치는 35억 3000만원에 달했다. 

회계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회계분야에서 9개 대학은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제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가 드러났다.  

고려대의 경우 교수 13명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86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기에 장하성 주중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름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결제를 했으며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 109명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장하성 대사의 경우 이미 퇴직했기에 징계를 내릴 수 없어 ‘퇴직 불문’으로 처리됐다. 

입시‧학사 분야 사유별 처분 인원 및 지적건수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상세 지적 사항으로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총 14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발표된 연세대 감사결과 체육교육과 아이스하키 특기자전형에서 합격자를 내정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체육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경태 전 부총장이 재임 시절 경영대학 교수들이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그의 딸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입시서류 미보관의 경우 징계가 과하다는 대학들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부는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학술‧연구 분야의 부정사례도 확인됐다.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홍익대 감사결과 A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해 회수 시정에 들어갔다. 

직원 채용 시 출신 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별하는 등 출신대학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위반하거나 범죄처분 당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했다. 2018년부터는 오히려 출신대학 배점비중을 더 확대해 관련자는 경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징계 13명)이 지적됐다.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었다.

■ 7개 대학 올해 감사 완료…내년부터 매년 19개 대학 감사 =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9개 대학 중 5개 대학의 개별 감사 결과도 곧 발표된다. 최기수 감사총괄과장은 “3월 중 경희대, 건양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초에는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7개교는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이다. 교육부는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방안은 올해 6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전체 사립대학 340교에 대한 회계감사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회계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지표란 부채 비율 증감률, 이월금 증감률, 적립금 적립 대비 사용 비율,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인건비 비율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회계관련 주요지표 개발해 지표 중 이상항목을 추출·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비리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또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는 사학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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