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부산대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조속히 결론낼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와 관련해 “부산대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대는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유라 이화여대 퇴학 조치와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관련한 사실관계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조치계획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부산대는 22일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동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었다. 다만 입학 비리 사안에 대해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이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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