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학정책 이슈 1위로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도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 선정
‘2위 대학기본역량진단, 3위 강사법’…‘대학혁신지원사업,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방안 공동 4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핵심 성과로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강조…대학가는 ‘부정 평가’ 압도

[사진=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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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한민국 사회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 교육계 역시 변화와 역동의 시기를 거쳐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자 사회를 변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곳 중 하나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기도 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교육계를 뒤흔든 이슈가 많았다. 이중에서도 대학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 본지와 대교협은 공동기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고등교육 5대 뉴스를 선정했다. 보수 성향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진보 성향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역사 속 고등교육 이슈들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학가 최대의 이슈는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초유의 원격교육 시대가 전면 개막된 것. ‘코로나 학번’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대학정책의 패러다임이 ‘간섭과 통제’에서 ‘자율과 혁신’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에 부응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학가의 반발을 샀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 시행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등 고등교육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판 이랜드 사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 유보가 거듭된 끝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다. 

■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혼란과 갈등도 ‘수면 위’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하며 대학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재학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 이전에 귀국할 것에 대비, 2020년 1월 27일 대학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초기 교육부의 지침은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원격 개학에 이어 대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속속 늘었다. 2020년 8월에는 교육부가 아예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다. 이후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지며 대학도 원격교육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갔다. 

코로나19가 불청객처럼 찾아왔듯이 대학의 원격교육 시대도 예기치 않게 개막됐다. 따라서 혼란도 만만치 않았다. 교수들은 원격교육 동영상 강의 제작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원격교육의 질과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원격교육을 틈타 집단커닝 사태가 발생했다. 

등록금 환불을 두고 갈등도 불거졌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지불하고도, 원격교육 외에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대학들은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운영과 방역 등에 비용 지출이 막대하다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치권까지 가세,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면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장기화될수록 등록금 반환 소송 등 등록금 환불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발(發) 원격교육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2021년 8월 23일 오전 인하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 회장이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2021년 8월 23일 오전 인하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 회장이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 대학기본역량진단, 무늬만 ‘자율’…정부 주도 정원감축 ‘도돌이표’ =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 대학가의 반발을 샀던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대학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변화를 기대했다. 교육부는 화답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18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 진단을 통해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고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합산,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됐다. ‘2018 진단’ 결과는 2018년 8월 발표됐다. 

이어 교육부는 2019년 8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참여 대학 대상 진단 실시 →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이었다. ‘2018 진단’에 이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은 공개 이후 대학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육부가 ‘2021 진단’ 결과를 정원감축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평가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를 연계시켰다. 즉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1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관리가 필수로 요구된다. 즉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100% 미만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감축,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100%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지방대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중도탈락률도 높다. 결국 정원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2019년 10월 30일 총파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며, ‘2021 진단-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 정책 재고를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2월 ‘2021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노조의 반대 농성으로 무산됐다. 

대학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1 진단 계획’을 확정, 실시한 뒤 2021년 9월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 진단’ 결과에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일부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대학노조는 대학기본역량진단식 대학평가 폐기를 촉구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반발도 컸던 대학기본역량진단.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운명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故 김정희 한예종 겸임교수의 사망과 관련해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故 김정희 한예종 겸임교수의 사망과 관련해 강사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 4차례 유예 끝에 강사법 시행, 대학판 이랜드 사태 현실화 =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가 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강사법이 제정됐다. 당초 강사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4차례나 유예를 거듭했다.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강사법은 개정안이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8월 1일 드디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면계약으로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이다. 

하지만 강사법은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강사들의 우려대로 대학판 이랜드 사태가 현실화된 것. 이랜드 사태란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6년 11월 30일 통과되자 2007년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것을 말한다. 강사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들이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정책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사법으로 자칫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1학기에 강사 일자리 1만여 개(중복 포함)가 사라졌다. 그러자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 모니터링에 착수했고 2019년 6월 4일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에 대학평가 시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 강화 계획을 포함시켰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교육부는 압박 카드로 맞불을 놨던 것이다. 

■ ‘자율과 혁신’의 포장 아래 가려진 ‘간섭과 통제’ =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혁신’을 주창하며 다수의 고등교육혁신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으로 꼽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5개 목적성 사업(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대학특성화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이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된 것이다.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평가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도입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주기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주기 사업이 시작됐다. 

2019년 8월 6일에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목표는 학령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하는 것. 즉 대학이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식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에서 탈피,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을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위기 극복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시대가 개막되자 교육부는 2020년 9월 9일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격수업 개설 제한(20%) 폐지를 비롯해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의 공동 온라인 학‧석사학위과정 운영 허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시행,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 지원 방안’,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에서 교육부는 공통적으로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강조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 성과로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본지가 2019년 7월 전국 65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불만족 응답이 34명(‘만족하지 않는다’ 23명+‘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명)으로 만족 응답 6명(‘대체로 만족한다’ 6명+‘매우 만족한다’ 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문제점으로 간섭과 통제 강화(30명)를 1순위로 꼽았다.

실례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을 강조했지만, 중간평가인 연차평가를 통해 통제의 끈을 쥐었다. 또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식 구조조정 탈피를 내세웠지만, 2021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지표 확대로 대학들을 옥죄었다. ‘자율과 혁신’이 무색했던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정책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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