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교육계 전문가들, 사학혁신 지원사업 성과 지속돼야 조언 잇따라
“대학다운 대학을 만드는 일…1주기 종료돼도 후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조선대, ‘민립대학’ 정체성 살려 이사 중임 횟수 2회, 친인척 선임 제한
평택대, 전국 사립대선 최초로 ‘내부 회계 관리제도’ 도입 “투명한 경영”

조선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조선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구성원 간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긍정적 성과가 잇따르면서 교육계·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주기 사업을 마무리하는 선도대학의 모범 사례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고 건강한 사학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지난 2년간 재정지원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1주기 사업을 종료한다. 이 사업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학혁신 추진방안’과 연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대학에서 자율 혁신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부가 평가해 선도대학을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 지난 2021년 7월 총 5개 대학이 선도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평택대학교 등 5개 대학, 학교법인이 선정됐고, 이들 대학은 지난 2년간 연간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사립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 과제를 수행했다.

올해 1주기 사업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선도대학 5개교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모범 사례가 사립대 전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언을 듣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지난 2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주관한 ‘2023 사학혁신 지원사업 1주기 종합 자문회의’가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것이다. 선도대학 5개교의 대학·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비롯해 사학혁신 지원사업 기획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육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전문가들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선도대학 5개교가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화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도대학이 주요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사업 기획운영위원장)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국내 사립대에서 민주적·참여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이사회의 일방적 지배구조를 해소하고 대학과 법인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도 이 사업 덕분”이라며 “더 나아가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도 운영 전반에 참여·소통하는 일을 보편화·일반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취지·목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속·관련 사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종료됐을 때도 성과가 지속되고, 국내 사립대에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는 만큼 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대학들이 얻은 성과는 결국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화하게 만든 긍정적 효과들의 집합”이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같은 혁신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도대학을 포함한 전체 사립대, 교육계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선도대학 5개교의 1주기 사업 종합평가, 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올해 하반기 ‘사학 혁신 포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도대학뿐 아니라 전체 사립대가 이번 혁신 성과를 모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 조선대, 이사 중임 횟수 2회로 제한…정관에 ‘민립대학’ 정체성 명시 = 조선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했다. 조선대 사학혁신지원사업단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치며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회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사립학교법’에는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까진 이사들이 영구적으로 재임할 수 있었다. 법인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구성원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선대는 정관에 ‘민립대학’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설립자나 그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도 제한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정관에 ‘민립대학을 설립한 7만 2000여 명의 설립동지회원의 뜻을 이어받아’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대 100주년 기념탑 (사진=한국대학신문DB)
평택대 100주년 기념탑 (사진=한국대학신문DB)

■ 평택대, 사립대 최초 ‘내부 회계 관리제도’ 도입 = 평택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난 2년간 대학 정상화를 위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대학과 학교법인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회계 제도 개선’ ‘시민감사단 제도 도입’ ‘인사 공정성 강화’ 등 사학 혁신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평택대는 전국 사립대에선 최초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재무제표 오류나 부정·비리를 막고자 재무 보고에 대한 회사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통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

평택대 관계자는 “학교 행정 분야별 예산을 관리하고 결산·재무 보고 등 직접적인 회계 행정 절차를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한 경영에 기반을 둔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택대는 대학 구성원이 총장·교무위원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지난 2021학년도에 총장·교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평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022학년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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