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위원들 “정시에도 학폭 기록 반영해야” 한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 기록의 정시 반영 여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서 피해자와 함께 학교를 다녀 강제전학 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제도상 허점에 대해 보완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시에도 (학폭 기록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 문제가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통해 국민들이 학폭에 대한 거부감과 문제의식이 고취된 상태인 만큼 교육위에서 위원장 주관으로 여야와 교육부가 함께 많은 국민으로부터 학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제도상 미비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 시 제출했던 생기부에 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파악했느냐”고 질의했다.
장 차관은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처분이 있었을 경우 소송과 상관없이 바로 생기부에 기재된다”며 “학폭 기록이 나중에 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기부가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서울대는 학폭이 기재된 생기부를 보고도 그 입학을 허락했다는 얘기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 서울대에 (답변을) 요청했는데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해선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