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 참석
의료기관 연계 치료 지원 등 학교 안전 강화‧재발 방지 대책 수립
임용 단계부터 마음 건강 지원 대책 마련…귀가 지원 보완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늘이 사건과 같은)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危害)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제정을 논의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장 기본인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켜주지 못해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 가족을 대표해 전국 모든 학부모님들께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겠다”며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원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할 위험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