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일 구속영장 신청 계획…신상 공개 여부 관심 쏠려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49분경, 피의자인 여교사 명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명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맥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오면서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지난 5일 경찰은 명씨가 건강을 호전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며, 대면조사와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명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 씨에 대한 구속과 신상 공개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 범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명 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명 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인근 매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해 아동이 재학 중이던 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가정통신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4일 ‘2025학년도 선택형 프로그램(방과 후 학교) 자율 귀가 동의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문서에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중략)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졌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폐기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