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땐 과거 수여 학위도 취소”
대학평의원회서 16일 확정… 박사학위 취소로도 이어질 듯

숙명여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숙명여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케 하는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 2항(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학칙의 적용 범위를 과거 학위 취득자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김 여사의 석사학위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숙명여대 학칙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은 2015년 6월에 신설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김 여사가 국민대에서 보유 중인 박사학위의 취소 절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박사 학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 제11조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의해 석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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