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교육자료’ 격하
전교조·교총, 환영의 뜻 밝혀… “정책 강행 혼란 해소되길”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2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즉각 2학기 AIDT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AIDT 강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해소에 기여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은 AIDT가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며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교육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이 AIDT의 교육자료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AI를 활용한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 성급하고 부실한 정책 추진 과정에 기인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AIDT의 지위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학교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하면서 개발에 뛰어든 발행사들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자율 선택 방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