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2일 ‘임원단 대회 및 국회 토론회’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통과… “문제점 논의하고 시정 필요 시 요구해야”
사립대 교원 지위 향상 법제화 촉구… “교원 정년 관련 법안도 없는 상황”

사교련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임원단 대회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현 기자)
사교련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임원단 대회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정책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원단 대회 및 국회 토론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관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폐교 및 법인 청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 산하에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위기 대학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종원 정책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발의돼 온 법안으로, 시행령을 만들려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8월 15일부터 실제로 시행된다”며 “1년간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논의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정책위원장은 구조심의위원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여러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구조와 관련해 염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교육부 산하 소속으로 변경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총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12명의 위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부실 위기 사립대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개선 조치와 명령에 관해 부실한 사립대학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대학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등교육법 제12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 교원의 자치활동은 보장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종원 정책위원장은 “현재 교수 관련해 많은 자치기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힘이 있는 기구는 사실상 교수노조 정도다. 법인과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교수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실제 교원 정년 역시 일반적으로 65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떠한 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모 사립대학에서는 정관시행세칙에 강의·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명시하고 정년 퇴임시키기도 했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간 라이즈 체계에 문제가 많았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2조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재정기획부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역대학에 도움이 될지가 애매했다. 이에 사교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라이즈 사업을 재분배하는 내용이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교위 개편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꾸준히 제안했다”며 “고등교육 정책에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게 나름의 성과”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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