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협의회 출범
‘지자체-대학-산업계’ 양성대학 필요성 ‘공감’에 의미
시범기간 2년 동안 양성대학 비자 발급 내실화 목표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 사업 주관부처와 소통을 이어간다. 협의회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부족산업인력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의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양성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김태경 동의과학대 국제협력처장이 선출됐다. 부회장단은 박경옥 경인여대 국제교류원장, 유영오 충북보건대 국제협력실장, 유혜숙 호남대 보건과학대 학장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은 국내 돌봄·요양 분야의 외국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대학 평가지표에 따라 후보대학 2개교를 선정한 뒤 법무부에 추천, 법무부가 양성대학을 지자체별로 선정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양성대학 평가 과정에 지자체와 지역 출입국 관계자, 요양·돌봄 분야 관계자도 참여했다. 교육계와 산업계, 지자체 등 양성대학 핵심 주체인 세 개의 기관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필요성을 공감한 셈이다. 협의회도 이 점에 주목해 양성대학이 개별 대학의 인력양성 모델에서 국가 인력양성 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태경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협의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협의회는 양성대학들의 학생 모집만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국내에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실제로 양성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유학생들이 양성대학 졸업 후 유관기관에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2년의 시범사업 동안 비자 발급 내실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대학 입학생들은 유학(D-2) 비자 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재정증명 조건이 기존 유학비자보다 1/2 완화된다. 시간제 취업과 학기 중 인턴 허용 기준도 확대된다. 이처럼 양성대학 대상으로 비자 발급 요건과 양성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취업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다만 협의회는 내년 3월 입학생 모집 과정에서 실제로 비자 발급이 수월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과정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30·40대 외국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작 유학 비자는 30·40대 외국인이 발급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현재 요양보호사가 E-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처를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야한다는 학계 분석이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 강화를 위한 정책 변화도 필요할 전망이다.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와 KDB생명의 공동연구 보고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과 품질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현재 신설된 비자에서 고용업체의 범위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정돼 있다”며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야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협의회는 비자 발급과 취업 연계 등을 중심으로 양성대학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참여하는 만큼 교육부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양성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에 법무부 담당 부서와 간담회 형태로 대학 입장을 전할 생각”이라며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양성대학 성과와 의견을 교류하는 워크숍도 진행하고자 한다. 양성대학 운영에서 핵심은 ‘외국인력 양성’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법무부,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라는 데 있다”고 전했다.
양성대학에는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이다.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요양·돌봄 분야에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요양·돌봄 수요가 커지는 만큼,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외국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국가 체제가 위험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