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선정대학 지정증 수여식 개최
13개 지자체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 참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역 균형발전 동력될 수 있길”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진= 주지영 기자)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진= 주지영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가 지정증을 받으며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양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성호 장관,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양성대학 총장, 부총장, 국제교류처(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요양·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신규 요양보호사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이어진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현재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처럼 예정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만들어졌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양성하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유학생 유치와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대학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많은 관심 바란다. 법무부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이다.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에서 외국인력 양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주지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에서 외국인력 양성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주지영 기자)

선정대학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학위과정 운영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국내 돌봄·요양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돌봄분야 특화 인력을 양성하는 만큼, 양성대학 입학생들을 위한 혜택도 있다.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비자 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을 기존보다 1/2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시간제 취업과 학기 중 인턴 허용 기준도 확대된다. 시간제 취업은 양성대학 입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또는 한국어능력 우수자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중 30시간 이내다.

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와 함께 비자 정책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외국인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만으로 산업체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하다. 실제 법무부는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국내 요양·돌봄 서비스 분야에 외국인력 확보에 나섰다.

22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증 수여식’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총장, 처장, 국제교류처(원)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주지영 기자)

정 장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요양·돌봄 분야에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요양·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외국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국가 체제가 위험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에 대학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법무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과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요양 분야 인력 수요는 커지는데, 요양보호사 내국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85세 이상 인구가 113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2045년에는 372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돌봄 인력 규모는 감소 추세로, 학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 1명이 1.5~1.9명을 돌보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3년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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