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간호사 출신, 동의과학대 K-Care과 입학
현지 간호사 경력 최고 6년… “공부·실습 두렵지 않아”
30·40대 경력자 ‘취업·정주’ 목적 뚜렷… 비자 발급 관건

수업을 듣고 있는 왼쪽부터 나시카트(43, 키르기스스탄) 씨, 굴자트(41, 키르기스스탄), 카느케이(24, 키르기스스탄) 씨. (사진= 동의과학대 제공)
수업을 듣고 있는 왼쪽부터 나시카트(43, 키르기스스탄) 씨, 굴자트(41, 키르기스스탄), 카느케이(24, 키르기스스탄) 씨. (사진= 동의과학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키르기스스탄 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학 공부와 실습이 두렵지 않다.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가족들을 초대해 살고 싶다. 먼 미래에는 한국의 요양·돌봄 제도 중 좋은 부분을 키르기스스탄에 도입하고 싶다.”

나시카트(43, 키르기스스탄) 씨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부산에 있는 동의과학대 K-Care 학과에 지난 3월 입학했다.

나시카트 씨가 요양보호사 실습에 자신이 있는 이유는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쌓아온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다. K-Care 학과에는 나시카트 씨 이외에도 현지에서 간호사 경력이 있는 유학생들이 여럿 있다. 바로 굴자트(41, 키르기스스탄), 카느케이(24, 키르기스스탄) 씨다. 모두 현지에서 각각 간호사 경력 3년, 2년이 있는 학생들이다. 나시카트 씨는 6년의 경력이 있다.

이들은 2학년 1학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을 목표로 공부 중이다. 2학년 2학기에는 인턴십을 거쳐 취업 후 가족을 초청해 함께 살고 싶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의료계 종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가 크지는 않았다”며 “한국이 키르기스스탄보다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도 높다. 한국 유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 그동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30·40대’ 외국인도 유학 비자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요양보호사 직업 특성상 20대 초반의 학생들보다 30·40대 외국인이 업무를 소화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학생이 본국에서 간호·요양 분야 자격증 취득 후 경력까지 갖췄다면 한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한국 취업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30·40대’의 현지 의료계에 종사했던 ‘경력자’가 국내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김태경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대학협의회 회장(동의과학대 국제협력처장)은 “30·40대 학생들은 한국 취업과 정주에 뚜렷한 목표가 있고, 20대 때 한국에서 E-9 비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30·40대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 취업과 정주에 욕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어 “현지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국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라며 “실습, 인턴십에서도 업무 환경에 적응도 뛰어나다. 무엇보다 의료윤리를 이미 갖추고 있어 교육 후 취업 연계에 누수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증 취득-취업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특정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양성대학 입학생들의 유학 목표와 비전도 뚜렷하다. 이에 법무부도 양성대학 입학생에게는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증명 요건을 완화했다. 성적과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기존 유학생들보다 시간제 취업 시간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나이가 30·40대인 경우 실제로는 유학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나이와 재정증명서 서류 심사 시 출입국 심사관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고 나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 직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비자 발급에서 다소 배제된 연령에 대한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또는 졸업 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때 E-7-2 비자 전환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과학대 K-Care 학과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외국인 전담 학과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전공과 한국어·한국 이해 교양만으로 구성됐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돼 향후 요양보호 전공과 한국어 능력을 고루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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