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회장 “전공대학, 평생교육법 의거… 통제로부터 자유로워”
전공대학, 별도의 인증 및 평가 절차 없어…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지난 16일 진행된 2025 교육위 국감. (사진=김소현 기자)
지난 16일 진행된 2025 교육위 국감. (사진=김소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16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를 요청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설득력 있는 요청”이라고 호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공대학이 학사과정 설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허용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미흡한 직업교육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학이 정원의 통제를 받는 것과 달리 전공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영도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증원 등의 입시적인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통제를 받아 왔지만, 전공대학은 교육부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해 한때 정원을 굉장히 많이 늘린 적 있다”며 “한 학년에 입학정원이 3000명 되는 곳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대는 정원 억제 정책을 계속 받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서울 지역은 과거부터 증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사과정 설치와 유학생 유치까지 허용되면 인근 전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육 질적인 측면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공대학은 일반대·전문대와 달리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없이 운영돼 미흡한 직업교육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전문대는 기관평가인증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하지만, 전공대학은 이러한 평가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점인정학원”이라며 “교육 질적인 부분에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전문대 입장에서는 전공대학에 학사과정 설치와 유학생 유치에 진입이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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