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원 이중소속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법률 규정 필요
주요 대기업, 우수 인력 유출에 거부감… JA교원 확보 어려워

제21회 국가인재양성전략·고등교육현장소통위원회 포럼이 11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소현 기자)
제21회 국가인재양성전략·고등교육현장소통위원회 포럼이 11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소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고등교육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JA교원 제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현장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권은비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열린 제21회 국가인재양성전략·고등교육현장소통위원회 포럼에서 ‘교원의 이중소속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권 선임연구원은 “향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획일적인 전임교원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교원 임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겸임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교원이 전임 형태로 두 기관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권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중 소속 활성화를 위해선 임용 주체, 복무 책임 등 핵심 사항을 포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선임연구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와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선 2023년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뒤 JA교원 등의 혁신적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울산대의 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정성민 울산대 교무팀장은 “울산대는 실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대학”이라며 “개방 혁신형 융합대학 체제로 개편했으며, 지난해 JA교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울산대는 비전임교원 형태로 ‘글로컬JA교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래모빌리티공학부, 전기전자융합학부 등에 33명의 JA교원이 존재하며, 학생 교육과 산학협력, 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 교무팀장은 JA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요 대기업의 경우 우수 인력 유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 교무팀장은 “산업체에서 S급 인재를 모시는 데 난항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돼도 울산지역 인사팀에서 협조해 주지 않거나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다. 공공기관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제한 기조가 강하고, 기관마다 기준도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대는 내년 1월 1일자로 JA교원을 35명 채용하고. 2027학년도에는 7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산·학 연계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중 소속 교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거점도시 육성 차원에서 제도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송이 세명대 교수는 “정책이나 제도가 취지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JA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체에서도 우리 기관의 인재 유출 차원이 아닌,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JA교원이라는 혁신적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JA교원으로 소속된 분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도 질적으로 연구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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