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 적용해 대학 이전 가능성 확대

대학설립심사위 ‘지역주민 동의서’ 요구… 캠퍼스 이전에 빨간불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주한미군이 떠나고 남은 지역경제를 돕기위해 만든 특별법이 캠퍼스 이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재배치된 미군부대의 대부분이 경기도 북부에 몰려있었던 덕분에 수도권 입성이나 캠퍼스 확장을 고심하던 대학들은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반대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들을 말려야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 수도권정비계획 보다 우선 적용 ‘미군공여구역법’ = 2006년 공포·시행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 재배치로 남게될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미군이 떠나면 인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미2사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 파습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2사단이 주둔했던 동두천시의 경우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수가 전체 3600세대 1만5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1%에 달했다. 미군관련 경제규모도 1400억원으로 지역총생산 규모의 2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미군공여구역법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나 국내외 대학과 관광지 등을 유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 적용해 일반 대학의 공여지 입주를 측면 지원한다.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을 이전하거나 증설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군공여구역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 양주캠퍼스 △강원 고성의 경동대 양주캠퍼스 △충남 금산의 중부대 고양캠퍼스가 이전 개교했고 △경북 영주의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대전 을지대 의정부캠퍼스가 각각 내년과 2018년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 중이다.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등 경기 북부지역은 전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95%를 차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으로도 캠퍼스 이전 가능 = 2013년 3월, 충남 홍성의 청운대는 지방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캠퍼스를 수도권에 이전, 인천캠퍼스를 개교했다. 학교 관계자는 “수도권 학생이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캠퍼스의 일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행위제한의 완화’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은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운대의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로부터 2013년 2월 26일 위치변경 인가가 났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대학측 행정절차는 = 캠퍼스를 이전하려면 대학은 관련 법들을 검토한 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26079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해 대학의 설립 기준과 대학운영 상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설립 시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확보기준 등이 포함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려는 대학은 먼저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계획서(위치변경에 대한 계획승인)’를 제출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편제완성정원에 맞는 교지·교사를 갖춰 교육부에 ‘위치변경 인가신청’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최초의 대학설립계획서를 접수 받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치변경 계획승인’ 부터 최종 캠퍼스 설립까지 전 과정을 심의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위치변경 승인신청 단계에서 지역주민 동의서를 함께 제출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대의 수도권(근방) 유입으로 학교측와 대학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자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라며 “대학의 위치변경 첫 단계인 승인신청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3조에는 대학설립, 대학의 통·폐합, 대학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