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총 4조 4447억 원
지원 대상·기준 대폭 완화…입학금 실비용분 “지원받으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이주호 부총리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동결·인하 기조 유지해달라”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800억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감소한 반면 Ⅱ유형은 동결됐는데, 이는 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정부는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등록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아울러,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들이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이다.
지난해 4조 5347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 원, 우수 국가장학사업에 484억 원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 동결로 대학가 달랠 수 있을까 =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난해보다 1040억 원이 줄었다. Ⅰ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3조 6486억 원을 지원한다.
반면 Ⅱ유형은 38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등록금과 간접 연계된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하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학생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이런 기조가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간 대학의 등록금 인상의 족쇄로 작용하던 Ⅱ유형은 올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커지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각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는 금액보다 커지게 됐다. 그 결과 일부 교대와 사립대 중에서는 최초로 동아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과 기준 대폭 완화된 ‘2023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 이번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성적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B학점 이상의 기준을, 기초·차상위 학생에게는 C학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도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도 청년 중심으로 개선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한다.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3604억 원에서 3677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교내근로 시급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장학금도 모두 소폭 확대됐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100년 장학금은 317억 원, 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10억 원, 앞서 언급된 드림장학금은 57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대학들이 기존 입학금 중 실비용 분을 등록금에 포함한다. 이에 등록금이 동결됐다 하더라도 신·편입생이 고지서로 받는 등록금은 작년보다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 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