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24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 발표
학생인권조례도 손본다…“조례 개정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 뜻 밝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해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사들을 중심으로 더 이상의 ‘교권 추락’을 막으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 “특히 일선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학생·학부모의 의무도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된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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