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잇달아 등록금 ‘인상’ 결정…“한계 봉착”
정부, 규제 완화 등 제안…국‧공립대 동결 그쳐
원활히 운영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6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2회 사총협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미 서강대(4.85%)와 국민대(4.9%), 이화여대(3.1%)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한국외대도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그 외 다른 대학들도 인상을 전제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해 대학가 관계자들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에도 한계가 온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강대, 국민대에 이어 18일 이화여대, 20일 한국외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는 법정 최대 인상률인 5.49%를 염두에 두고 인상 협의를 하고 있으며, 중앙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신여대 등도 4~5%대 등록금 인상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 등을 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국‧공립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데에 그쳤다.

교육부가 제안했던 규제 완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 말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규제였다.

또 지난 17일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고 사업 규제를 풀어 인건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등심위 개최를 서두르며 인상안을 조율 중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미 대학가에는 올해가 아니면 한동안 인상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퍼져있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학들이 가진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니다”며 “대학 운영에 숨통이 트여야 하는데 장학금, 인건비 규제 완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규제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언제나 이어져 왔다”며 “이번 기회에 올리지 않으면 대학 간 등록금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못 올릴 경우 등록금 동결 기간이 20년을 채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획처장 출신의 수도권 대학 교수는 “등록금 인상을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왜 이번에 등록금 인상에 나섰는지를 봐야 한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올 한 해 인상한다고 한들 잠깐 숨통이 트일지라도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된다. 정부가 대학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백정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학정책연구소장은 “이미 각 대학들은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 관리운영비 부담뿐만 아니라 급여 인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의 사기도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 현장의 자구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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