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는 10일부터, 인턴은 12일부터 추가 모집
추가 모집에서는 입영 특례 적용되지 않아

21일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회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회)
지난해 10월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회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회)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10일부터 1년 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082명을 모집한다. 인턴은 오는 1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일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1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로서 수련과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번 모집의 원서 접수 기간이나 합격자 발표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각 병원은 수련 개시일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임용포기·사직자가 있는 병원·과목이라면 공고상에 없는 인원이라 하더라도 모집 가능하다.

즉, 각 수련병원은 레지던트·인턴 지원자 규모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알릴 필요 없이 원서 접수 기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수시로 보고하면 된다.

이번 레지던트·인턴 모집은 지난달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 9220명 중 고작 199명(2.2%)이 지원하는 등 복귀율이 저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푸는 수련 특례와 군 미필 전공의의 입대를 수련 이후로 연기해 주는 입영 유예를 약속한 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복지부가 제안했던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월 중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역종 분류가 이뤄지고 입영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평위는 이번 추가 모집에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가 지원할 수 있으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이나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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