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갈등’ 관련 2월 내 해결 의지 밝혀
2026 의대 정원도 2월 내 확정 목표…브리핑 예정
국회도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 나설 계획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긴 가운데 교육부가 2월 중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정리해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 문제는 부총리 의지도 확고하고, 해당 부서도 만들어져 다각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나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월 중으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 대책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안이 나오면 이와 함께 의대 교육 대책도 마련해 이들의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026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 “2월 안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국회 또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전했다.

관건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의 참여다. 국회가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정할 상설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의료계 단체 거부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의협·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추계위에 독립성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보건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계위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추계위 결정을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논의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6년 의대 정원 ‘0명’은 물론, 증원 전 규모인 3058명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월 계획된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휴학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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