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기간 지적된 98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
학생 마음건강 관련 ‘심리부검’ 도입… 영유아 사교육 법령 개정 추진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 관련 각 대학에 관리 강화 요청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교육부가 2025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방대학 육성 필요성 △교권 보호 조치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 등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과 관련해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국회에 보고했다.
먼저 교육부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각 대학에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진행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교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 송치돼 관련 혐의로 신고된 교원이 장기간 수사 및 소송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적정 수준(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원 동의 없는 녹화, 녹음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낮은 교육비 투자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 필요성 등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방향을 담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포함해 지역의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증가한 고등교육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학생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 인력과 긴급지원팀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마음건강 지원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해 221명 올해 6월까지 102명의 초중고 학생이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심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전담 대책팀을 신설해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감에서 지적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대안 교육기관의 정치적 편향교육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폐쇄명령·고발 등 적법 조치를 위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운영 시에는 예산지원을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해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부-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태 점검을 실시, 적발된 기관에 대해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장관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과 정책 자료집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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