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 위한 기금 만들고 운용·관리
"관료 주도 기금마련, 실효성없이 관리체제로 갈 수도" 우려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기부금 감소 등으로 대학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자 국회에서도 ‘교육신탁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기부금, 대학의 적립금, 출자금,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부금, 정부출연금, 대학의 적립금 등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운용·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신탁 기금을 조성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공공 법인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는 기부금 창구를 하나로 만들고 고등교육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대학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보존하려는 의도다.

또 대학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교육신탁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신탁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해당 금액의 2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8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대학들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립금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나 손실을 입는 등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 측은 “지금 상태라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을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서 “교육부가 나서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대형 사립대학에만 기부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막고,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담당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의 기부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개별학교에서 기부금을 관리하기보다 정부가 기금을 운용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발의에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같은 아이디어를 밝힌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기금을 정부 관료들이 관리하고, 실효성 없이 관리 체제로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대학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우려된다. 정부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도 “규모의 경제를 위해 일정한 규모의 기금이 출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학에서 적립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정부분을 출자한 대학에 제공한다는 등 동기유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운용은 독립이 필요하다. 기재부가 연기금 투자풀 운용하듯이 자산운용사를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운용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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